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기준·본인부담 확인법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 안내를 요약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급여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액은 나이, 건강보험 자격, 구강 상태, 치료 재료와 등록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전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치과 임플란트 급여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완전무치악 환자는 이 기준의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입니다.
보철 재료는 2025년 2월 1일부터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 등 세부 기준이 있으며, 일체형 식립재료, 급여 기준 밖의 보철 재료 등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 같은 일부 항목은 별도 비급여일 수 있으므로 치과에 항목별로 물어보세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등은 대상 유형에 따라 별도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진료 단계와 급여·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시 금액을 고정 비용처럼 보지 마세요.
2. 노인 틀니 급여 기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급여 대상은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어태치먼트형 등 일부 특수 틀니와 재료는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턱·같은 종류의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주기로 급여 적용되며,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의료급여나 차상위 자격은 다른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니 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하는 사후점검 안내가 있으나, 그 이후 유지관리 항목은 정해진 종류와 횟수 기준을 따릅니다. 모든 수리나 조정이 무상인 것은 아닙니다.
3. 임플란트 사후관리 범위
공단 급여 안내에 따르면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유지관리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이며,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치료 등은 해당 급여 항목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1년간 모든 관리가 무료’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4. 치료 전 확인할 사항
치과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와 공단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견적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고, 선택 재료·맞춤형 지대주·추가 처치 비용이 포함됐는지 물어보세요. 임플란트와 틀니는 적용 조건과 유지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개인 구강 상태에 맞는 치료법은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급여 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23호, 2025년 2월 1일 시행)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html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 고정체(본체) 식립술
www.nhis.or.kr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7.html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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