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청 기준은 2025년 귀속 소득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2025년 귀속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2026년에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이미 인상된 것처럼 소개하는 글이 있지만, 현재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과 향후 개정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분 기준이며,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심사를 거쳐 산정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미 정기·반기 신청을 했다면 중복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1.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격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 상한 미만이라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이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대와 부양가족 판단은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재산 요건과 감액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전세금 등은 평가 방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 시세 합산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전문직 사업 여부 등 추가 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과 결정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간 종료.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 2026년 9월 1일~15일. 기간 종료. 국세청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정기신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 여부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신청 및 심사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국세청 대표 상담은 126번입니다.
4.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내용은 별도 확인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제안된 수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 각각 2,600만·3,700만·5,200만 원, 최대 지급액 각각 180만·310만·360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정부 개편안으로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을 2026년에 신청할 때 이 제안 수치를 현재 적용 기준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소득과 재산은 가구 상황 및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액을 확정 금액처럼 여기기보다 국세청의 자격 확인과 심사진행 조회를 이용하세요.
공식 자료
국세청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국세청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요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nttSn=1350713
정부 세제개편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661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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